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 복비 누가내야할까요?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 가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복비 (중개수수료) 누가 내야할까요?

법적으로는 이러한 근거가 없기때문에 사실 월세 계약기간전에 임차인 (월세 세입자)은 새로 계약하는 월세 계약서에 대해서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계약 당시 특약사항에 이러한 내용을 넣었다면 말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중개계약서 특약사항 항목에 아래처럼 적혀 있다면 공인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합니다.

기한전에 이사시는 임차인은 세를 놓고 나간다. (단. 임대인과 협의하고, 공실 및 수수료 부담)

통상적으로 기간이 많이 남아 있을 경우 위의 특약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임차인은 세를 놓고 나가야하고 남은 계약기간 만큼 공실이 생기면 그 비용도 부담해야합니다.

위의 특약을 보면 절대적으로 임대인이 유리한 계약서 특약사항입니다.

만약 위와같은 특약사항이 없다면 임차인은 중개수수료를 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은 바로 돌려받을 수 없게되죠.

임대인은 계약시 보증금 반환에 대한 특약사항이 없기에 임차인에게 계약기간 만료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인은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임대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야하는 입장이 된것이 현시점의 통상적 관례로 중개수수료를 내주고 있는것이죠.

 

자! 위의 월세 매매계약서의 특약으로 인해서 월세로 있는 세입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계약서 작성시 주의해야할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기한전에 이사시에 임차인은 세를 놓고 나간다고 적혀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보이실겁니다.

실제로 제가 위의 매매계약서 당사자이며, 당연히 5개월 남은 기간으로 인해서 중개수수료를 내면서 남은 5개월을 채울 다음 임차인을 찾기 위해 임대인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래 내용을 읽어보면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우를 당할수 있으니 주의하셨으면 합니다.

분명 처음 월세 계약할 당시에도 제주도 1년살이로 인해서 원래 살고 있던 전세내놓은 집이 2년계약이라 1년이 비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 1년만 계약을 하자고 그러니 No! 라는 대답으로 인해서 결국 2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대신 특약에 적힌것처럼 주인에게 통보하고! 우리가 나가면서 세놓고 나가겠다! 그리고 수수료도 우리가 낼테고!! 나가므로 인해서 공실이 비면 우리가 돈을 내겠다! 라고 했습니다.

위의 특약은 사실 임대인이 넣어야 할 상황이지만!! 일부로 저희가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1년 후 저희집에 들어갈 시기를 맞춰서 세놓고 나가기 위해서였죠.

물론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주인집도 다 알고 공인중개사에서도 알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1년쯤 되는 시기에 저희집에 전세로 계신 분들에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기간을 조금 더 늘려줬으면 하는 부탁이었죠. 마음이 약한 저희는 알겠다고 말씀했고 저희 기간과 맞추면 되겠다며 다시 1년 추가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반개월정도 지났는데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다시 이번에는 저희가 전세로 계신분들에게 부탁을 해야하는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처가댁 집이 재건축으로 강제로 집에서 나가야하는 상황이 되버린겁니다. 이로인해 전세로 계신 분들에게 저희가 부탁을 하게돈것이죠)

2개월정도전에 혹시 미리 나갈 상황이 만들어지면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집이 없다는 이야기과 나가시겠다는 확정에 대한 답이 없으셔서 그동안 잊고 있었다가…

2일전 갑자기 연락이 와서 8월 28일에 나가기로 결정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덕분에 우리는 일사천리 바쁘게 진행해야할 일이생겨버렸죠.

처가댁이 저희집으로 들어가면서 저희도 동시에 같이 들어갈수 있게된것입니다.

이제부터 문제는 시작합니다.

저희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 임대인에게 문자로 연락을 드렸으나 부동산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갑자기 나가면 어떡하냐면서 우세를 잡으시더군요.

저희는 정중히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언제든지 나가도 상관없는데 17일 월세드리는 날을 맞춰드리는 이야기가 이삿날이 되버린것같으신데 당장 나가는게 아닙니다.”

“월세 계약서 특약사항에 적혀있듯 우리는 세를 우리가 놓기 위해서 연락을 드린것인데 뭔가 오해가 있으신듯합니다”

암튼 이렇게 하여 하나하나 풀려나가는가 싶었지만…. 더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임대인의 월권행위를 시작하였습니다.

1. 기존 월세 보증금 2000만원에 월 120만원씩 내는 비용을 보증금 2000만원에 130만원으로 월세를 놓겠다.

2. 계약은 임차인 사람을 봐가며 골라야하기때문에 임대인인 우리가 진행할것이며 2년 계약을 할것이다.

3. 중개수수료는 계약서에 적힌대로 임차인이(현재 저희죠) 지불해야하며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기전까지 월세를 지불해야합니다.

 

이 3가지가 저에게 정말 참기 힘든부분이었습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만드는데 왜 그 중개수수료를 제가 내야하는것이고 또 우리가 세를 놓고 나가겠다고 특약에 다 적혀있는데, 우리와는 상의도 하지 않고 부동산에 바로 올려버린것이죠.

기존 월세계약대로 월세를 놓게되면 더 빠르게 임차인을 구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만원을 더 높인 상태로 임차인을 찾게되면 오히려 저희가 나갈수 있는 날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죠.

 

제가 오늘 이 글을 작성한 이유는 바로 특약사항 적으실때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특약사항들은 임대인쪽에서 요구한 사항이라서 그 오케이했습니다.

그러나 저희쪽에서 특약사항으로 넣어서 계약기간 도중에 언제든지 나갈수 있도록 했다고 생각했지만….

이 문장때문에 힘을 못쓰겠더군요.  [ 임대인과 협의하고 ] 바로 이부분때문입니다.

저희가 세를 놓고 싶은데… 임대인이 협의를 안해주시네요 ㅎㅎㅎ

바로 이러한 부분을 월세 계약서 작성하실때 절대 주의하시고 넣지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구체적으로 이렇게 넣었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3. 기간전에 이사시는 임차인은 남은 계약기간동안 세를 놓고 나간다. (단.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공실 및 수수료 부담)

이렇게 적었어야 했는데… 제 불찰입니다.

 

일단 결론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1. 보증금 2000만원과 월세 130만원으로 2년 계약을 하고 계약은 임대인이 직접 한다.

2. 계약에 대한 수수료는 임차인(현재 저 입니다)이 지불한다.

3.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때까지 공실 비용에 대한 월세금을 지불한다.

 

뭔가 전혀 바뀐게 없죠? ㅎㅎㅎ

여러분들은 저처럼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새로운 계약서는 임대인과 그다음 임차인과의 문제이지 저희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는 보증금을 바로 받지 않아도 되고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시점에 받아도 되지만 임대인의 합의가 절대 생길수 없어 저희가 세를 놓을수 없는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임대인은 현재 이렇게 저희를 보고 있는듯합니다.

‘들어오는 임차인을 어떤사람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기때문에 우리가 놓아야한다’

‘새로운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서에 우리가 수수료를 지불한다고 했기때문에 당연히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한다’

‘세가 더 비싸지더라도 그건 모르겠고 집이 나가는 기간동안 공실에 대한 월세를 당연히 지불해야하며 그 날이 2월 16일 당일이 되더라도 당신들이 먼저 이야기 했으니 모두 책임져야한다’

 

왜냐하면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다시 정중하게 새로운 계약에 대해서 수수료를 말씀드렸더니 바쁘시다며 바로 끊어버리시더군요.

분명 통화가능하냐고 물었는데… 딱 그 말씀을 드리는순간 태도가 완전 180도 달라지셨습니다.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0만원씩 더 받고 싶은 심정과 수수료 안내고 싶은 심정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저희 계약 조건과 너무 달라서 정의롭지 않아 그부분이 억울하지만….

임대인도 다 또 이유가 있으니 그렇게 나오겠죠.

저는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분들과 거리를 두고 싶어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더 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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