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소득 연계형 장학금입니다. 소득과 성적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들에게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 기간, 소득분위 기준, 학점 및 자격 조건, 지원금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방법
2학기 국가장학금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지원할 수 있으며, 2차 신청은 재학 중 2회까지 가능합니다.
2학기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신청 기간: 2024년 5월 21일 ~ 6월 20일 18시
서류 제출: 2024년 5월 21일 ~ 6월 27일 18시
가구원 동의: 2024년 5월 21일 ~ 6월 27일 18시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지원 가능하지만, 마감일인 6월 20일에는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과 가구원 동의는 신청 기간보다 1주일 더 길기 때문에 여유를 두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학생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은 신청 후 1~3일 내에 확인 가능하니, 제출해야 할 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완료’로 표시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유형 자격 조건
국가장학금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Ⅰ유형, Ⅱ유형, 다자녀 장학금. 이번 설명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신청하는 Ⅰ유형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학생이어야 합니다.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된 학자금 지원 구간이 8구간 이하인 학생이 대상입니다.
- 성적 기준 충족: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인 학생이 대상입니다.
소득분위 기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된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위소득 비율 200%인 8구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8구간의 월 소득 인정액 경곗값은 약 1,146만원 이하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후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 소득평가액: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재산과 연금 소득을 월 기준으로 합산한 금액입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후 월 소득환산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성적 기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단,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기초/차상위 계층 등은 성적 기준이 완화됩니다.
국가장학금 지원금
국가장학금 지원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1-3구간: 학기별 최대 285만원, 연간 최대 570만원
- 4-6구간: 연간 최대 420만원
- 7-8구간: 연간 최대 350만원
지원금은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인 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2024년 2차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신청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특히 재학생의 경우 1차 신청 기간에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신청을 기원하며, 모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